법인택시 족쇄 된 '주40시간 근로' 손본다

입력 2023-09-27 17:09   수정 2023-09-28 00:50

경영 악화로 고사 위기에 몰린 법인택시업계가 ‘주 40시간 의무 근로’ 규제를 풀기 위해 노사 합의에 들어갔다. 택시업계는 기사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한 뒤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의 노사 합의안이 도출되는 대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주 40시간 규제 완화 물꼬
27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역 조합은 주 40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노사 협의를 시작했다. 서울 지역 조합은 주 40시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이 타결됐다. 다음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지역 조합 중 30%가량이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지역별 합의안을 취합한 뒤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택시 회사들은 2019년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기사와 근로계약할 때 월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 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서울은 평균적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월급은 300만원가량 책정하고 있다. 서울 지역은 이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 중이고 이외 지역은 2026년까지 적용해야 한다. 개인택시는 의무 근로시간이 없다.

이 조항은 노조의 주장으로 도입됐다. 주 40시간 근로를 통해 최소한의 월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조항은 오히려 기사들이 업계를 떠나는 이유가 됐다. 기사들이 주 10시간 정도의 짧은 근로를 원해도 파트타임 방식의 단시간 계약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법인택시 근로자는 지난달 기준 2만158명으로 주 40시간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20년 8월(2만6217명) 대비 23.1% 줄었다.

심각한 구인난으로 차고지에서 놀고 있는 택시가 급증했다. 서울 법인택시 가동률은 30%대에 불과하다. 택시 조합 관계자는 “파트타임으로 하루 3~4시간만 일하길 원하는 기사가 적지 않다”며 “원하는 시간만큼 자유롭게 일하고 벌길 원하는 젊은 기사들이 배달업계 등으로 떠나면서 기사 이탈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 40시간 운행은 체력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주장하는 고령 기사도 적지 않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택시 기사 평균 연령은 62세다.
○택시발전법 개정 필요
주 40시간 의무 근로제 폐지는 법 개정 사항으로 택시발전법 11조의 2항을 바꿔야 한다. 국토부는 노사 간 합의안을 도출하면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의 반대가 관건이다. 이들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을 보장해 기사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40시간 의무 근로가 포함된 택시발전법을 밀어붙였다. 당시 민주노총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국토부 앞 20m 높이 망루에서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였다. 서울 법인택시 근로자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50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업계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택시 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외국인은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비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택시 기사로 일할 수 있는데 택시 운전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늘리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외국인 택시 기사는 53명 수준이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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